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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목사님의 알박기라니

이규성 선임기자.

아파트 단지 하나 개발하는데도 수많은 사기꾼이 매달려 뜯어먹느라 혈안이었던 적이 있다. 이들은 흡사 참치를 노리는 상어 처럼 결코 먹이를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선량한 서민들이 고통 받아야 했다. 불과 한세대 전의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폐해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알박기, 떴다방, 분양권 전매꾼 등은 물론 정치인, 공무원 등도 호시탐탐 부정과 비리, 불법에 가담해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혼탁하기 그지 없었다.

 

일례로 '알박기'에 대해 알아보자. 알박기가 판 치기 시작한 것은 30여년전 분당 등 제1기 신도시사업이 완료될 즈음이다. 당시 정부는 준농림지에서도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아파트 건설을 허용했다. 때문에 평당 3만∼4만원하던 땅은 1년도 안돼 수 십 만원을 호가하는 등 난장판이었다. 일확천금을 노린 이들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알박기꾼들은 아파트가 들어설 만한 부지 한 가운데 땅 한 두 필지를 사두고 버티기로 일관, 사업을 방해함으로써 땅값을 수 십 배씩 튀겨먹기 일쑤였다. 이들 때문에 땅값은 나날이 치솟고 농지마저 투기판으로 전락했다. 특히 아파트 단지 출입구나 도로가 들어서야 할 자리는 부르는게 값이었다. 용인 등 서울 외곽의 수도권지역에는 논두렁 한가운데 나홀로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는 등 난개발이 판을 쳤다.

 

알박기꾼들로 서민은 눈물을 머금고 그 폐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했다. 알박기꾼들은 나중에 떴다방이 되거나 아파트 분양권 전매로 차익을 얻는 등 시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일쑤였다. 여기에는 시행사, 건설사까지 협잡에 끼어드는 일도 벌어졌다.

 

이런 알박기수법은 농지뿐이 아니었다. 차츰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서도 만연해 수 년 동안 사업을 못 하거나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기도 했다. 실례로 청주에서는 20년이 다 되도록 여지껏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도 재개발은 손도 못 댄 곳도 있다. 오히려 동네가 폐허로 변한 지 오래다. 알박기에 투기, 사기 등으로 시행사들과 정비사업자, 주민들이 얽혀 아직도 법적 분쟁중이다. 지금도 주민들은 해결되기를 포기한 채 넋이 나가 있는 상태다.

 

부산에서는 시행사가 지역 유지들과 공모해 알박기로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챙기고 일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일도 벌어졌다. 그간 도시정비법이 개정되고 토지 보상 및 수용 등 관련법규가 개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알박기'의 허점은 사라지지 않았다.

 

바로 단적인 사례가 전광훈 목사가 소속된 사랑제일교회의 '무력 알박기'다. 최근 재개발 조합이 교회에 철거와 건축비를 포함한 보상금 500억원을 주기로 결정, 13년간 끌어온 분쟁이 끝났다. 감정평가액 82억원의 6배가 넘는 거액이지만 조합은 그마저도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여러차례 조합은 타협안을 내기도 하고 합의를 요청했으나 교회는 신도들을 앞세워 무력시위로 반발했다. 경찰력도 법원 판결에도 막무가내였다. 명도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 6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했던 적도 있다. 심지어는 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교회는 그것마저 방해했다. 그저 엄청난 보상비를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결국 조합은 신도들을 동원한 무력 알박기에 백기를 들고 말았다.

 

조합이 교회의 알박기에 굴복한 이유는 사업이 지연돼 이자부담액이 보상금보다 더 커질 수 있어서다. 한 조합원은 "사업이 길어지면 피해는 조합원한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시장에서는 "알박기로 분양가가 올라가 재개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어 다른 사업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다.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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