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두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14만 경찰의 간절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은 원내대표단을 대동하고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건너편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출근길에 경찰들의 집단 목소리를 놓고 기강문란이라고 했다.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물으며 "윤석열 정부 아닌가. 지난번에 경찰 인사를 가지고 국기문란이라고 하더니 국기문란이란 표현이 입에 붙은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게 해 검찰국을 법무부 산하에 둘 수 있다"면서 "(반면) 정부조직법은 경찰의 치안 사무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관장한다는 조항이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했던 헌법전문가 이석영 변호사는 최근에도 연이어 정부조직법 고치지 않고선 법체계 잘못 해석했거나 악용하는 위헌, 위법이라고 하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을 왜 이리 무도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쿠데타'로 표현한 것을 두고도 "이 장관이야 말로 행정 쿠데타적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입법 예고기간 40일을 갖는데 4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서두르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법률적 저라적 하자를 국민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몇일 전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합의 내용을 보면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법적으로 만들기로 했다"면서 "자치경찰제 강화 방안, 경찰의 인사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그리고 정보 경찰 문제, 더 나아가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의 전문 수사 인력을 합쳐서 한국형 FBI를 만드는 문제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가 있다.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과정을 건너 뛰고 본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부리지 않나"라며 "경찰국을 신설하는 잘못된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강제 징계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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