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운영 중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있으며, 시는 2020년 2월 최초 가입 후 1년 단위로 계속 갱신하고 있다.
보장항목은 15개 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부상치료비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개 물림 사고 등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2천만 원,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되며, 보험료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으로 직접 청구하면 되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문병주 안전총괄과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재난, 불의의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로하고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해당 시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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