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7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대상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부과대상 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며, 시설물의 사용 기간, 용도, 면적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된다.
시는 실태조사원 5명을 고용해 시설물의 사용 용도, 소유자 변동상황 등을 조사하고 10월 초 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휴업 등의 사유로 부과대상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기나 수도 사용량 등 증빙자료를 여수시 교통과로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들의 방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여수시는 교통혼잡을 유발한 841개 시설물 소유자에게 6억6천7백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납부된 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시설물 확충 등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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