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그동안 상권 침체와 매출 감소로 영업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수도요금 6~7월(2개월간) 사용요금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에 맞춰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 안정적인 지역물가 관리를 위해 작년 2월에 이어 올해에도 요금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감면은 광양시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심사 후 부과금액에서 일괄 감면한다.
시는 6~7월 사용한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 50%를 감면해 약 3억 2천만 원의 요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가정용, 공공기관 및 중견기업 이상, 2022년 5월 말 기준 체납 3회 이상 수용가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겸업종은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만 50%를 감면한다.
요금 감면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의 성장·발전과 물가 안정에 상수도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광양시민을 위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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