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2022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2차)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5월에 1차 사업을 공고한 후, 잔여 사업비 22억 1,500만 원을 투입해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로 시행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8월 10일까지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광양시청 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마감일(8월 10일)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해 유효하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미리 접수해야 한다.
사업대상은 광양시 소재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대기 배출시설 4종~5종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며,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다.
3년 이내에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이 불가하나, 지원받지 않은 다른 방지시설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환경 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해 방지시설 설계자료 등을 제출하면, 시는 전문가의 기술 자문을 받아 최종 대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광신 환경과장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효율이 높은 방지시설로 교체 설치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 내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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