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당초 6월까지 예정되었던 농기계임대료 감면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하여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영암군 지역의 모든 농업인이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덕진·시종·삼호)의 임대 농기계 748대 전 기종에 대한 임대료가 감면되며, 임대 기간은 변동 없이 3일까지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임대 수요가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 예약을 당부하고 있다.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022년 상반기 6개월간 3,269농가에 3,958대, 약 6천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으로 농가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임대사업을 비롯해 현장 기술지원, 농기계 안전교육 등 농업기계 활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조치로 현재까지 지속중인 농촌 외국인 근로자 부족과 인건비, 생산자재비 물가상승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