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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준석 "자진사퇴 할 생각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며 자진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 출신 정치인의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아직까지 윤리위 처분이 늦춰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윤리위의 형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보통 최소 수사기관 아니면 재판까지 보고 대법원까지 보고 판단을 내리는데 예로 지금 저랑 같이 윤리위에 올라와 있는 분들 중에서 김성태 전 의원, 염동열 전 의원 같은 분은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무차별적인 의혹제기 식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제 윤리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살펴보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결국에는 품위 유지 위반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로 인해 당에 끼친 손해가 무엇인지를 객관화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데 사실 선거 2번 이긴 직후인 마당에 품위 유지를 잘 못 해서 당에 손실을 끼친 게 무엇인지 저는 듣지도 못했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가 나온다면 윤리위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며 "형사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당대표가 중징계를 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이고 윤리위의 판단이 경찰 조사에 작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에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표에게 있다.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 자진사퇴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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