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당규 상 단서 조항 논의해달라
김남국, 자격요건 못 갖춘줄 몰랐다...명백한 특혜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전례처럼 당무위에서 자신의 당 대표 출마를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규를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의 출마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허위 뉴스"라며 "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위원장은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지난) 지선 때 김동연 지사도 비대위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지사 경선에 참여했다"며 "저는 어떤 경우라도 저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당규에 따라 처리해 주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당규 제2호에 따르면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박 전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27일에 영입됐고 그 후에 입당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없고 단서 조항을 통해 출마 자격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올해 4월 15일 민주당과 새로운물결과 합당으로 인해 정해진 부칙 제14호에 따르면, 새로운물결에서 승계된 당원들에게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신청을 위한 피선거권을 부여한 바 있다.
다만, 당무위가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의결할 경우 '특혜' 시비에 휩싸일 수 있도록 우려를 드러내는 지적도 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당헌·당규상 출마요건은 갖춘 줄 알았다"며 "그런데, 당 대표 출마 자격은커녕 출마요건도 안 되면서 출마를 결심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예외를 특별히 인정해달라니 정말 너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한테는 엄정하게 원칙을 강조하고, 자신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으로 특권을 거부하며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청년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박 전 위원장에게만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은 명백히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며 "예외를 인정해줘야 할 이유도 전혀 없다. 당원들과 2030 청년세대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고, 원칙 없는 정당으로 낙인만 찍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주례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위원장 출마 문제에 대해 "그 문제는 당헌 당규상 어떤 조항이 있는지 보라고 주문했다"며 "보고를 듣고 비대위에서 논의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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