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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핫 이슈 '전대 룰'...우상호 "당 대표 권한 걱정 안 해도 된다"

전대 룰 7월 첫째 주 결정하고 전대 체제 전환
당 대표 권한 축소 우려 안 해도 된다.
박지현 출마에 당규 개정은 추후 논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당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는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 룰 변경에 대해 "당 대표 권한을 약화한다고 우려하는 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다.

 

전국대의원회의준비위원회(전준위)는 지도체제 형식을 단일형과 집단형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는데, 당 대표에게 더 많은 권한이 가는 단일형과,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게 권한이 상대적으로 분산되는 집단형을 두고 당 안팎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당 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 측은 단일형을, 비(非)이재명 의원 측은 집단형을 선호하고 있어 계파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이번 주 안으로 전당대회 규칙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전준위로부터 사전 논의 내용을 보고 받았으나 중요 논의 내용은 대의원·권리당원·국민 반영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요 논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도체제 문제가 굉장히 '핫 이슈' 아닌가"라고 물으며 "당 게시판과 저에게 보내는 문자에 대해서 의견이 피력되고 있는데, 지도체제는 현재 단일성 지도체제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당 대표 공천권과 인사권 약화 관련 내용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보탰다. 안규백 전준위원장도 지난달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단일성 지도체제가 약간 우세한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지난 2일 당 대표 출마를 전격 선언한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자격 요건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당규 제2호에 따르면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권리행사 시행일은 경선일과 선거일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권리행사 시행시점은 최고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규와 다르게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대선 당시인 지난 1월 27일 입당한 박 위원장은 지난 2일 MBC(문화방송) 인터뷰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려면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한다"면서 "아직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안 돼 당 비대위와 당무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 문제는 당헌 당규 상 어떤 조항이 있는지 보라고 주문했다"며 "보고를 듣고 비대위에서 논의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6개월간 권리당원 자격을 유지해야 당 대표 출마 자격을 부여하는 당규를 3개월로 완화해 개정할 방침이 있냐는 질문엔 "그런 내용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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