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등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연 후 국회 본청 의안과로 이동해 법안을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장애인권리보장팀장을 맡은 박찬대 의원과 강민정·고민정·김영호·윤영덕·이용빈·천준호·최혜영 의원이 참석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 국가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천준호 의원은 "현재 기재부 소관 '보조금법 시행령'엔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비'가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명시돼있다. 이로 인해 국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약속이 진심이라면, 개정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의무화하고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을 포함하도록 했다.
강민정 의원은 "서울에서 안양까지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이동한 사람이 안양에서 다시 서울로 갈 때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었던 사례가 있다"며 "안양에선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부를 수 없고, 안양시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려면 병원 이용 시에만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한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 이동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시에 가깝다"면서 "지자체간 환승 및 연계체계가 제대로 구축돼야만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많아 배차 대기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대체수단(임차택시, 바우처택시 등) 이용요금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고민정 의원은 "남아있는 과제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미약한 수준"이라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을 만드는 데 협력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소감을 밝혔다.
권달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는 "그동안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다 보니 각 지자체 별로 편차가 너무 심각한 수준임에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장애인의 이동권은 유엔 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자유권적인 기본권이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교육받고 노동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당연히 전제돼야 하는 필수조건인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저희(전장연)을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구 끝까지 도망갈 생각도 없다"며 "주소까지 다 알려드렸고 그런데 이건 공평하지 않다. 지구 끝까지 도망갈 이동수단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그런 표현을 흉악범 다루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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