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민의힘 이어 27일 법무부·검찰도 청구
입법 과정에 있었던 절차적 민주주의, 법치주의 훼손 지적
민주당, 국회 패싱 VS 국민의힘, 조건만 붙여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검찰개혁 마무리를 위한 조건을 내건 가운데, 여당에 이어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재판소(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국민의힘의 넘겨주는 조건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국민의힘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검찰 수사권 제한 법안 관련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취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을 제안했다.
이는 민주당이 3·9 대선 패배 후 전격적으로 추진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중심의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개혁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형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소속)이 위장탈당하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 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의 부실한 논의·심사 ▲안건조정위원장이 실질적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 의결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 등을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유로 밝혔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와 검찰도 지난 27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구인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무부는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법무부·검찰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패싱(무시)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더욱 노골화한 것"이라고 평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입법을 거꾸로 되돌리겠다는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 반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발에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송언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은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해서 협상을 진행하자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은 조건 달기를 계속했다"며 민주당 측 협상 태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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