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0일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는 징계대상자의 당직은 자동 해제되고,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되는 징계처분이다.
김회재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은 전날(20일) 밤 최 의원의 징계 결과를 밝히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줌(화상회의 어플)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계속해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인해 당 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을 징계 사유로 밝혔다.
최 의원은 오후 4시께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했으나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은 징계의 효과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한다. 당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전부 상실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한 "양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가 동의하는 안이 결정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의 징계는 오는 22일에 열리는 비대위 회의에서 보고되고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최 의원의 해당 발언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지난 4월 28일 남성 의원과 남녀 보좌진과 함께 진행한 화상 회의에서 나왔다.
최 의원은 동료 의원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자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XXX'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최 의원은 학창 시절 했던 놀이 중 하나인 '짤짤이'라고 발음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당시 윤호중-박지현 체제 비대위는 윤리심판원에 이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했고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됐다.
특히,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 지방선거 전 엄중 처벌을 요청하며 윤호중 전 비대위원장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한 전날(20일) 오전 윤리심판원의 최종 징계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 최 의원에게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최 의원이 중징계를 받으면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건을 어떻게 결론을 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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