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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윤리심판원, 최강욱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검언유착 허위글 SNS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0일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는 징계대상자의 당직은 자동 해제되고,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되는 징계처분이다.

 

김회재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은 전날(20일) 밤 최 의원의 징계 결과를 밝히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줌(화상회의 어플)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계속해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인해 당 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을 징계 사유로 밝혔다.

 

최 의원은 오후 4시께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했으나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은 징계의 효과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한다. 당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전부 상실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한 "양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가 동의하는 안이 결정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의 징계는 오는 22일에 열리는 비대위 회의에서 보고되고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최 의원의 해당 발언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지난 4월 28일 남성 의원과 남녀 보좌진과 함께 진행한 화상 회의에서 나왔다.

 

최 의원은 동료 의원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자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XXX'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최 의원은 학창 시절 했던 놀이 중 하나인 '짤짤이'라고 발음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당시 윤호중-박지현 체제 비대위는 윤리심판원에 이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했고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됐다.

 

특히,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 지방선거 전 엄중 처벌을 요청하며 윤호중 전 비대위원장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한 전날(20일) 오전 윤리심판원의 최종 징계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 최 의원에게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최 의원이 중징계를 받으면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건을 어떻게 결론을 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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