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6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불법대부광고 피해 등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집중 신고기간 중 접수된 피해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소속의 전문조사관과 변호사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이 피해 상황을 분석해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반업체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선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시는 특히,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금융 취약계층의 급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집중 구제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시 붑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378건의 피해 사례 중 172(45.5%)가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 상담 때문이었고 불법채권추심이 122건(32.3%)이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중개)업 운영 ▲법정최고이자(20%) 위반 ▲고금리 대부·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심야방문, 전화 등)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시는 신고자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할 시 이자율을 들여다 봐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초과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채권자로부터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채무자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지원 사업'을 알선해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채무자·소송대리인 무료지원 신고를 대행해준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불법대부업 피해를 입고도 신분노출을 우려해 피해사실을 숨기거나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피해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집중신고 기간 운영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통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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