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공백기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 의도가 무엇이냐"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를 요청했는데,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직에 오르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를 맡았던 김영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최소한의 기간인 15일도 보장하지 않았으면서 재송부 대상인 국회의장도 없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기재위도 없는데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것은 애초부터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김영진 의원은 "전반기 국회 종료를 13일 밖에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바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서 처리해 달라는 류성걸 전 국민의힘 간사의 말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법에서 인사청문 종료에 20일의 기간을 규정한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후보자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청문을 하라는 것인데, 류 전 간사는 이를 다 무시하고 대충 청문회를 실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충분한 기간이라고 주장하고 싶고 전반기 국회 종료 이전에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하고 싶었다면 윤 대통령 취임 후 바로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인사 청문 기한이 있기 때문에 5월 17일을 넘어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하면 (검증 기간이) 13일 밖에 안 돼서 불가능하다. 정상적 원 구성 다음에 청문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창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다. 인사청문회가 지난 4일까지 실시됐어야 하지만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청문회를 실시할 상임위원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김영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오만함의 극치"라며 "김 후보자가 국세청에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특별한 쟁점이 없어서 절차를 거쳤으면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었다. 국회의 여러 관례, 여야 간의 규칙에도 대단히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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