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지난 5월 25일 영암경찰서(교통관리계)와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영암군이 영암경찰서(교통관리계)와 합동으로 고속도로에서만 운영하던 암행순찰차 2대를 전남경찰청으로부터 협조받아 단속 구간에서 투입하여 도주하는 무등록 이륜차(오토바이)를 암행차량이 추적하여 처벌함으로써 '불법 이륜차를 운행하면 단속을 피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적발된 이륜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대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단속에 적발된 소유자에게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이륜차를 등록하고 사용하도록 홍보 활동도 병행하였다.
문동일 건설교통과장은"앞으로도 영암경찰서(교통관리계)와 합동으로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무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을 근절하고, 대불산단 내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 오토바이 대신 자전거를 활용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고"무등록 불법 이륜차로부터 안전한 영암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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