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지난 5. 24.(화) 최고 수준의 청렴영암 실현을 위한 2022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에 따라 군 청렴슬로건 선정 및 청렴교육을 추진하였다.
신민섭 권익위원회 청렴교육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진행된 이번 청렴 특강은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금지행위 및 부정청탁금지법 등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시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나아가 청렴의 가치를 지역 성장의 핵심역량으로 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했다.
아울러 5월 초 부서별로 제출받은 청렴슬로건 45건 중 공직자들이 가장 공감하는 최종 3개 안이 선정, 배너로 제작되었으며 군 및 읍면의 청사 입구에서 민원인들을 맞이하는 역할을 하도록 게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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