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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자료 제출·최강욱 제척·검수완박 사과' 여야 공방으로 입 못 뗀 한동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9일, 여야가 자료 제출 요구,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발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회피 및 제척 문제로 공방을 벌이다 정작 한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의혹을 증명할 국회 제출 자료가 부실한 것을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후보자 모친의 부동산 소유 내역 및 임대 사업자 여부 ▲후보자가 증여 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 여부를 증명할 자료 ▲후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타워팰리스 관련 전세계약서 ▲후보자 자녀의 기부금 모금 내역 등을 요구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모두 발언 말미에 용기와 헌신을 언급했고 정의와 상식을 말했는데, 거기에 비춰보면 후보자의 답변과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며 "본인 일체 자료를 거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12조를 보면 후보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게 돼 있지 않고 국가기관, 지자체, 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어떤 자료를 후보자에게 내놓아라 하지 말고 기관에게 제출하라고 하라"고 다그쳤다. 이어 "2019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청문회 당시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전부 비공개였다. 본인 자료 0건이었고 증인채택도 0건으로 기록돼있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자료 제출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따라야 한다"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사유가 규정돼 있고 명백한 경우에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위배되는 잘못된 논리"라고 반박했다.

 

최강욱 의원의 청문회 회피 및 제척 여부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인사청문 위원으로 참여가 부적절한 한 사람이 있다. 민주당 의원"이라며 최 의원을 간접적 지목했다.

 

조 의원은 "(최 의원은) 통칭 '채널A' 권언유착 사건을 만들고 가짜뉴스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라며 "인사청문회법 제17조에 따르면 장관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여야 간사가 논의해 최 의원의 청문회 참여 여부를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조 의원이 피의자인데 청문위원으로 참여할 자격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 후보자도 피의자다.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고발을 여러건 당해 있다"고 반박했다. 제척 대상으로 지목된 최 의원은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표현에 대해서 후보자의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 검수완박 용어를 굳이 쓰는 것은 싸우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청문회를 여러 번 했으나 (국회에 와서) '한 판 붙을래'하는 후보는 후보자가 처음"이라고 발끈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런 상태에서 후보자가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청문회 제대로 하면 안 된다"며 박광온 위원장에게 청문회 중단을 요구했다.

 

여야는 오전 11시 38분께 정회를 하고 최 의원에 대한 제척·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등의 표현에 대한 사과 여부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하기로 했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어 속개된 회의에서도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다. 이에 박 위원장은 정회를 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간사 간 협의 후 오후 2시에 청문회를 속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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