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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국민의힘, 검찰개혁 박병석 최종 중재안 수용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 최종 중재안을 수용했다. 여야는 박 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해 이달 안에 처리할 예정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 의장과 3자 회동을 갖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박 의장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려운 문제에 소통과 타협을 이뤄준 두 원내대표께 각별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합의문에 따른 법 개정은 물론 합의 정신에 따라 충실하고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검찰개혁으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 다시 신뢰 받는 국회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하 검찰 정상화를 이야기한 것은 결코 정치적인 유불 리가 아니라 국민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권력기관을 개혁해 대한민국의 사법행정체제가 더 선진화되길 바라는 충심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이 이번에 수용되고, 4월 중으로 합의처리를 할 수 있게 됐고, 한국형 FBI 설치와 같은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은 전문화시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의장의 혜안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양보지심으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한다"며 "민생 문제에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아름다운 정치로 국민들에게 희망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합의안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원칙으로 하되, 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검사의 직무'에서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삭제했다. 기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었던 부정부패·대형경제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은 유지된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되면 2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도 이관된다.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은 그대로다. 보완수사권에는 영장청구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위헌성 논란 문제도 해소됐다는 평이다.

 

한국형FBI 설립 등 사법 체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위도 구성한다. 사법개혁 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계획대로 논의가 진행될 경우 사법개혁 특위가 구성된 시점에서 1년 6개월 뒤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야는 오는 28일 또는 29일께 본회의를 소집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아래는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 전문이다.

 

1.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 제1항 제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 수사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진 3개의 반부패수사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4. 범죄의 당위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 별건수사를 금지한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개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

 

7. 검찰개혁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2022.4.22.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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