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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박병석 '검찰개혁' 중재안 양당 전달..."수용 강력 촉구"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박 의장은 '검수완박'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뒤 입장문을 통해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찰개혁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최종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최종안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의견, 그리고 전직 국회의장들의 의견, 정부의 책임있는 관계자·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장이 문서로서 최종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열릴 양당의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알다시피 여야 간 간극이 너무 커서 조정안을 만드는 데 쉽지 않았다"면서 "그간 여야 지도부와 원내대표하고는 비공식 심야회동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의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란 것도 양당 원내지도부에 통보했다"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중재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비롯한 여러 문제와 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문제를 함께 제시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총회에서 각 당 원내 대표들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제 말에 모든 것이 담겨있다. 의장은 더 이상의 (협상) 카드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여야가)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점도 의장 중재안에 들어가 있다"면서 "어느 한 정당도 만족할 수 없는 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늘 반드시 결론낼 것이다"며 "그리고 이렇게 갈갈이 찢어진 국민들이, 대선 때 국민들을 나뉘고 상처가 났는데 더 이상 이 상처를 굳히는 국회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도 경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박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에 전달한 최종 중재안의 전문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전문>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

 

4.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3(시정조치요구등)) 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검찰청법 제4조)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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