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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법사위 '검찰개혁' 안건조정위 여야대치...입법 독재 우려에도 강행하나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 번째)이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검수완박' 법안 논의를 위해 구성될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명단(유상범, 전주혜, 조수진)을 박광온 위원장에게 제출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 전략을 시도한 가운데, 여야가 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두고 대치했다. 민주당은 '졸속 입법', '제 식구 감싸기', '절차의 정당성의 하자', '의회 민주주의 훼손' 등의 문제가 지적됨에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견이 있는 법안을 조정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문턱을 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수용하면서 초유의 '위장 탈당'을 감행했다.

 

민주당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사보임하면서까지 안건조정위의 의결을 노렸으나, 양 의원이 검찰 개혁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민 의원이 행동에 나섰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의 의결정족수는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다. 총원이 6명인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법사위에 비교섭단체인 민형배·양향자 의원이 있어 민주당 소속 3명, 국민의힘 소속 2명, 무소속 1명의 위원으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을 거친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로 회부된다.

 

검찰개혁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기로 한 21일에도 여야는 안건조정위에 추천할 위원 명단을 두고 대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유상범·전주혜·조수진 3명의 위원을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원으로 추천했다. 민주당의 '위장 탈당' 전략에 항의성 맞불을 놓은 것이다.

 

유상범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에 있어 원래 법의 취지는 다수당이 논란이 있는 법안을 일방 처리해선 안 된다는 정신을 살리고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협치, 타협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민주당이 입법취지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어서 3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다. 법안심사 소위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에서 검찰청법 4조의 위헌성에 대해서만 논의 했는데,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에 회부함으로써 소위 정신을 완전히 훼손한 것에 대한 문제점 말했고 안건조정위는 현재 박 의장이 중재안을 마련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이 아닌 그 후에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진표·최강욱·김용민 의원을 추천했고 민형배 의원 역시 추천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민주당의 검찰 개혁 강행 추진에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이 20명 감옥 갈 수도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이 '제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는 양 의원의 발언은 파문을 일으켰다.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 나와 "무리수다. 국민들의 시선이 두렵다.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검찰개혁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 전제는 국민적 공감대"라며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이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면서 검찰개혁 법안의 4월 임시회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는 오늘 중 밤을 세워서라도 심도있게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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