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검사는 경찰과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그 외 어떤 형태도 수사할 없게 된다"며 검사 수사·기소권 분리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총장은 이날 ▲현행 안착 제도의 중요성 ▲위헌 소지 ▲송치사건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 ▲중요범죄 직접수사 폐지의 문제점을 들어 민주당의 검찰 개혁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총장은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은 복잡해진 수사절차로 인해 검·경 간의 사건 이송이 반복돼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고 대형 부패 사건에서 죄명별로 수사 주체가 달라져 검찰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등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현 형사사법제도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취임 이후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는데, 1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라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검찰개혁 입법의 위헌 가능성을 두고 "제헌헌법 이후 4·19 이전 헌법들은 영장청구권자를 수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형소법상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며 "4·19 이후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반성으로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는 헌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형소법상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시를 받아 수사하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를 수사권자로 한 것은 이와 같은 연혁에 기반한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고 이를 명문화한 것이 헌법 제12조와 16조"라며 "따라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부연했다.
송치사건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해서도 "작년에 처음으로 보완수사요구 제도가 도입됐고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하지 말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며 "법안대로라면 검사는 그나마 예외적으로 하던 직접 보완수사도 못하게 돼 전건 보완수사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사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그 사건을 경찰에 보내야 하고 이후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만을 토대로 다시 판단한다"며 "경우에 따라 이런 핑퐁식 무한이송 사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검사의 직접 수사 폐지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 역량을 강조하며 "중요 범죄 수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늘날 검찰이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반성을 하지 않고 뭐하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김 총장은 "전체회의에 기회를 주신다면 2019년 검찰개혁 과정에 관여했던 저로서 드리고 싶은 말이 더 있다"며 "기회를 주시면 총장으로서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써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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