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난 2주 동안 실과소와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했다.
공공재정 환수제도는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 시,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을 부과하며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는 명단을 공표하는 등 제재 처분을 받으며, 그 처분사항은 행정청이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공공재정지급금의 환수 등 제재처분 기록·관리대장 작성 여부·기록관리사항 누락 여부·처분 적정성·처분 미이행 여부를 자체 확인 점검했다.
공공재정지급금은 복지급여, 유가보조금, 직불금, 농업보조금, 국가장학금 등의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으로 지원대상자가 다양하고 범위도 넓어 부정청구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 모두의 「공공재정환수법」 준수가 필요하다.
박양균 감사실장은 "소중한 나랏돈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를 예방코자 4월 이통장회의를 통해 전 시민에게 관련 제도를 홍보했으며, 부정청구사항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 감사실 등에 신고·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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