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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법사위,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 처리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대한민국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일어난 군내 성폭력과 사건과 이후 공군본부의 은폐·무마에 시달리다 사망한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처리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대한민국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일어난 군내 성폭력과 사건과 이후 공군본부의 은폐·무마에 시달리다 사망한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법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법률안'을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법안심사 제1심사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위는 지난 4일과 14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공군20전투비행단 내 성폭력 사망사건 특검 목적으로 김기현·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했다"며 "변호사 중에서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자를 각각 2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피해 유발 등의 불법행위로 지난 2019년과 2020년 이 중사 관련 성추행·성폭력 의혹 제기 등이다. 이와 관련된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사건 은폐, 협박,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관련 불법행위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 역시 포함한다. 다만, 기존 공소제기돼 재판 중인 사건은 특검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로 이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날 출석한 박재민 국방부 차관에게 특검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서욱 국방부장관이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소 의원은 "서 장관이 임기를 마치고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법을 심사하는데, 차관만 나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태도를 보면 특검법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중사 사건은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만연하는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특정 직역에서 여성들이 어떤 피해를 당하는지 울림을 주는 사건"이라며 "작년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112명의 의원들이 사건 관련한 전반적인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민주당이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다가 지금 국회를 통과한 점에 대해 아쉬움도 있고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특검이 시작되면 국방부 직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 같다. 매우 잘 협조를 해야 한다. 한 점이라도 숨기거나 특검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고 철저하게 제대로 협조해야 한다"고 박 차관에게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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