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2개 교복 대리점들이 약 4년간 지역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하며 낙찰자와 투찰가 등을 담합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가담한 12개 교복 대리점 중 위반 행위가 중한 착한학생복 구리점과 이엠씨학생복 등 2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영세 사업자인 10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한다고 14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교복 대리점은 착한학생복 구리점, 착한학생복 노원점, 엠씨, 이엠씨학생복, 착한세인트학생복, 스쿨하모니, 스쿨룩스 구리점, 스마트 구리점, 옥스포드학생복, 옥스포드현대패션, 아이비클럽 구리·남양주점, 이튼클럽학생복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대리점은 2016년 8월 ~ 2020년 9월까지 약 4년 간 남양주 다산중학교 등 서울·경기지역 11개 중·고등학교가 실시한 12건의 교복(동·하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합의, 실행했고, 그 결과 총 10건을 낙찰받았다.
이들은 각 학교 교복 구매 입찰을 낙찰받기 위해서 친분이 있는 주변 대리점들과 전화, 문자메시지, 합의서 등을 주고받으며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담합 사례를 보면, 덕소고 입찰에서는 8개 교복 대리점들은 기존부터 덕소고에 납품해 오던 옥스포드학생복을 낙찰자로 합의했고, 들러리 업체들은 그 대가로 재고원단 등을 옥스포드학생복으로부터 저렴하게 매입하기로 했다. 당시 옥스포드학생복은 덕소고 교복 디자인 변경으로 기존 원단의 재고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남양주 다산중학교 입찰에서는 착한학생복 구리점과 이엠씨학생복이 낙찰이 유력하다고 판단한 제3자의 낙찰을 막기 위해 입찰을 유찰시키고자 공동으로 입찰참가를 취소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 대리점은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운영을 해 주변의 대리점들과 친분이 있고, 거래하던 학교와 꾸준히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어, 자신이 관심을 두지 않은 학교의 입찰을 양보하는 대신 추후 다른 입찰에서 협조를 기대하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고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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