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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찾은 김오수, "검수완박으로 범죄자는 행복, 피해자는 불행"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입법 절차를 진행할 국회를 먼저 방문했다. / 공동취재사진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되면 "범죄자들은 행복하게 될 것이고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불행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 추진이 이뤄지고 그로 인해 검찰 구성원들과 국민 사이에 갈등과 분란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검찰총장이 저로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 12조 3항에는 검찰의 수사기능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돼있다"면서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수사기능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면 보이스피싱 사기범, 권력형 비리, 기업 비리, 금융범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엄청난 재력과 권한으로 대형 로펌에 도움을 받으며 충분히 자신들을 보호받고 조력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의 부작용을 강조한 김 총장은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와 범죄로 득세하고 국민과 국가는 불행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검사 수사 기능의 전면 폐지 법안의 핵심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 부담이 경찰과 법원으로 다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도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갈수록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 역시 마찬가지"라며 "검찰에서 (한번) 걸러서 법률적으로 따지고 문제가 되는지 보완수사를 해서 법원으로 가는 것이 온당한 것이지 그것을 전부 법원으로 넘긴다면 법원의 재판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각살우(矯角殺牛)'란 표현을 쓰며 검수완박의 부당함을 역설한 김 총장은 "소의 뿔이 잘못됐으면 뿔을 제대로 고쳐보자 하다가 뿔을 잘못 건드려서 소가 죽게됐단 취지의 이야기"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시정하면 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좋다. 얼마든지 검찰도 따르겠다. 교각살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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