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의원총회를 마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현재 검찰이 6대 중대범죄(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에 대해 가지는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 전문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넓어진 경찰이 직무상 범하는 범죄는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놓아 통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검찰의 경찰 통제·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
경찰 개혁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른바 한국형 FBI로 외사 사건이나 마약 등 중대범죄의 조직적 수사를 위한 기구를 분리 독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감찰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감찰 기능을 대폭으로 강화하고 경찰 인사 제도를 혁신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시작 단계인 자치경찰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반부패 범죄를 확실하게 수사하는 기구로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도 모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6대 범죄는 수사권을 이관하더라도 경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둠으로써 검찰에 의한 경찰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의총에서 보고드렸다”며 “공수처에 의한 검찰·경찰 견제, 경찰의 공수처·검찰 견제, 검찰의 공수처·경찰 견제가 서로 맞물리면서 수사권 남용이 권력기관끼리의 상호 견제로 막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했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해선 “경찰이 많은 영역에 대해 수사를 하고 또 정보기능이 있기 떄문에 권한과 기능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수사기관 개편을 말씀드렸고 그 중하나가 자치경찰의 강화다. 한국형 FBI로 분리를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추진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과거 법사위원 시절에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분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운운한다고 하니 대단히 의외이고 그런 상황까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에 ᄄᆞ라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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