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완전 도입 합의는 불발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별법 오는 본회의 처리
여야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지방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도 4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의 진성준·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여야의 쟁점이었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불발됐지만 박 의장 제안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송 수석은 선거법 협상에 대해 "양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실무를 담당하는 해당 부처가 상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는 대한민국 공군 20전투비행단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과 이후 사건 은폐 협박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담당할 특별검사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이 각 2인씩 추천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3월 임시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려 했으나 특검 추천 방법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바 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박 의장은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늦지 않게 잡아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