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억울하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입법을 통해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말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과정에서 사실상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로 분류돼 억울하게 종부세가 부과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예를 든 억울하게 종부세가 부과된 사례는 ▲이사·취학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로 분류된 경우 ▲종중 명의 가택이나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는 억울한 종부세 부과자를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기부과된 종부세는 환급해주는 법령이 없는 상태"라며 "윤후덕 의원의 발의로 기재부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 27일에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자녀의 취학과 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2년간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한다.
또한 전통사찰과 서원 및 종중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농어촌 주택 또는 고향주택 보유한 경우에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한다. 그리고 투기 목적이 전혀 없는 사회적·협동조합형 주택의 경우 일반법인에 적용되는 단일세율이 아닌 개인주택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고령층·저소득자 등 종부세 납부에 애로가 있는 납세자의 해당 주택 처분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의원총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누진 과세로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도 처음으로 시행되다 보니 보유도 어렵고 매매도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시적으로 다주택 부동산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약속했고 인수위도 제안한 만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포털의 자의적 뉴스편집 금지를 포함한 '언론 정상화 법안'과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검토됐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검찰 정상화' 관련 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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