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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본회의서 주민투표 연령 '19세→18세 하향' 등 비쟁점법안 처리

국회가 5일 본회의를 열고 주민등록상 주민투표권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인하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비쟁점법안'인 법률안 10건을 의결했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가 5일 본회의를 열고 주민등록상 주민투표권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인하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비쟁점법안' 10건을 의결했다.

 

제39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선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됐다. 주민투표는 선거 이외의 지자체의 중요한 정책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시행하는 투표를 말하는데, 기존 선거연령은 19세였다. 또한 이번 개정법은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근거를 신설해 주민투표제의 민주화 및 활성화를 도모했다.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은 기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를 한 경우였으나 이번 본회의 처리로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경우에 확정된다. 전체 주민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개표를 하지 않도록 하던 개표요건 규정도 삭제돼, 앞으로 모든 주민투표는 투표수에 상관없이 개표돼 주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회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해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건축물, 선박, 차량 등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조치의무 만 부과하고 있을 뿐 신고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위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다.

 

또한 국회는 자율방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정법 '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해 자율방범대를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되 인구·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2개 이상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하고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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