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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법사위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법' 이견 보이며 상정 불발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4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야는 4일 군내 성폭력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을 논의했지만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한 이견으로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 공동취재사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상정이 4일 불발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3일) 회동에서 특검법 처리에 합의 했으나 추천 방식 등에서 엇갈리며 내일(5일)이 종료인 3월 임시국회 회기에 처리가 어렵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대한민국 공군 20전투비행단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과 이후 사건 은폐 협박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특검법 처리를 논의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특검법 상정을 미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은 교섭단체가 15년 이상 재직한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중에서 특별검사 후보자 한 명씩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 2명을 교섭단체가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게 했다.

 

이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오늘 공군 여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 특검법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출석했다"며 "여야 간 이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다만 의원으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족들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법이 상정돼서 통과됐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씁쓸함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야가 바뀌지 않나. 제발 여야 의원님들, 특히 협상권을 가진 의원들이 이 특검법이라도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광옥 법사위원장도 "이예람 중사 관련 특검법은 하루 속히 처리가 돼서 유족들과 군 내 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법사위 여당 간사는 기자들을 만나 "특검 추천 방법이 (여야) 2가지 법안에서 완전히 다르다"며 "2차 가해 사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명확하게 결론을 못 내려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한) 의견이 좁혀져야 한다"면서 향후 소위 논의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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