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위 산하 자격검증분과, 여론조사분과 설치
음주운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직장내 괴롭힘 등 부적격자 선정
17개 광역단체에서 3개까지 전략공천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심사·면접 등을 담당할 첫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회의를 열고 공관위 주요 인선, 공천 배제 기준, 공천 일정 등을 논의했다.
김승원 공관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회의를 포함해서 총 5번에 걸친 회의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게 된다"며 "목표는 (후보자가) 4월 30일 안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오는 18일 정도까지 회의가 마무리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결과, 중앙당 공관위에 자격검증분과와 여론조사분과를 설치하고 검증분과엔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여론조사분과는 박상철 경기대 부총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한다.
김 대변인은 "내일(5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간 광역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공모를 시행하면서 후보자 면접 등 일정은 다음번 중앙당 공관위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추천을 위해 음주운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직장내 괴롭힘(가해자), 지위를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등 비리 혐의자에 대한 무조건 부적격자로 선정해 후보자로 추천되지 못하도록 강화를 시켰다"며 "특히, 부동산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후보자 자격을 배제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을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음주운전 공천 자격 기준 배제에 대해 "2018년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1회라도 처벌이 아니라 적발만 되더라도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강화를 시켰다"면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부분은 기소유예,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 내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후보자 등록을 못 하도록 결격 사유를 강화시켰다"고 말했다.
투기성 다주택자 공천 배제에 대해서 서울과 지방에 1채 씩 있는 것은 예외가 되냐는 질문에 "예외적인 사유 4건을 빼놓고 투기성이 의심되면 바로 후보자 결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답했다.
서울시장 후보 선출은 전략공천 여부를 묻는 질문엔 "회의 진행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다"면서 "당규 상 20% 내에서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당규도 있다. 예컨대 17개 광역단체에서 3개까지는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경선 일정에 대해서 "이번주 금요일에 또 한번 (공관위) 회의를 하고, 다음주 쯤에 (예비 후보자) 면접을 하고 2번의 회의를 거쳐서 확정하면 대략 오는 20일 전에 절차를 마치고 4월 30일 안에 후보자가 선출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중앙당 공관위가 면접을 진행하는 것은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출마자들이다.
권리당원과 국민참여 여론조사의 경선 반영 비율을 5 대 5로 정해놓은 경선 룰과 관련해 신경전에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각 광역지자체마다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공관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친 후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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