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면서 광역·기초 단체장, 의원(비례 포함)을 노리는 출마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특정 규정이 당내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면서 반발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광역·기초 단체장 경선에서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여론조사) 선거인단 50%를 반영해 최종 1인의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광역·기초 의원은 예비후보가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내부 경선을 치르고 권리당원의 수가 최소 200인 미만의 선거구만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기초 비례의원은 정체성·의정활동 능력·전문성·도덕성 등을 심사해 후보를 결정한다.
또한 경선에 있어 가점과 감점 비율도 정해놨는데, 여성(25%), 중증장애인(25%), 청년(25%·나이 구간 별로 가산 비율 상이), 정치신인(10%~20%)이 가점을 받는다. 여기서 정치신인은 ▲선관위 후보등록을 한 자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이 아닌 자를 뜻한다.
감점은 중도사퇴 선출직공직자(-25%), 선출직 공직자 평가하위 20%(-20%), 징계경력자(-15%~-25%), 탈당 경력자(-25%), 경선 불복 경력자(-25%)에게 해당된다.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는 권리당원과 시민 여론조사 비율이 5대5인 것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 경력이 짧은 김 대표 입장에서 권리당원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김동연 측 신철희 대변인은 4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공평한 룰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라며 "(경선에서) 자신은 있으나 저희뿐만 아니라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을텐데 그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측면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당내 주자인 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특정 주자를 위해 경선룰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서고 있다. 김태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은 해당 규정치 김 대표에게 특별히 불리하지 않다며 룰 변경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정당 사상 최초로 광역·기초 비례 의원 심사에서 PPAT(기초자격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정작 잡음이 나오는 것은 동일 선거구에 3번 이상 출마해 3번 이상 낙선한 후보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한 규정 때문이다.
윤상현 의원과 정미경 최고의원 등은 4일 낙선자 공천 배제 규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공관위를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지난 2018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싶었던 당내 후보는 많지 않았다. 역사상 최악의 참패가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다"면서 "그들이 질 것이 뻔한 선거에 나서서 당을 지켜준 고군분투가 결국 오늘날 국민의힘의 극적인 정권교체에 밑거름이 됐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분들을 해당 행위를 한 것처럼 마치 나쁜 짓을 한 분들인 것처럼 배제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며 "누군가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이건 무효화가 될 수 있다"며 최고위와 상의 없이 해당 규정을 의결한 공관위를 힐난했다.
박성효 국민의힘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4일 최고위원회의를 방문해 낙선자 공천배제 규정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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