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 3법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
개정 이전 민간임대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로 부작용 최소화
융자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 확대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교언 부동산테스크포스(TF) 팀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대차 3법 자체가 장기간 누적된 관행을 바꾸는 사안인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제도가 도입됐다"며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났고 국민 거주 안전성을 훼손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로 파악됐다"고 진단했다.
심 팀장은 임대차 3법 도입의 주요 부작용으로 ▲임대주택 매물 감소 ▲전세물건의 월세 전환 가속화 ▲4년치 임대료 선반영에 따른 급격한 임대료 상승 ▲신규 계약 간 이중가격형성 ▲임대인·임차인 분쟁 증가를 꼽았다.
심교언 팀장은 임대차3법 관련 논의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민간임대등록'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그 사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겠다고 제안했다.
민간임대등록은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공공임대와 민간 자본으로 지어진 주택도 포함한다.
심 팀장은 "그간 임대등록물건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해 왔으나 지원 정책 축소와 정책 변화로 신규 공급이 축소 중에 있다"며 "전체 임차 816만 가구 중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민간 임대 물건은 약 40%에 불과하다. 임차 가구의 60%는 주거 불안에 노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임대는 비아파트와 소형아파트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해서도 "지난 2015년에 기업형 임대주택제도인 '뉴스테이'를 도입했으나 시행 3년 후에 지원이 축소되고 규제 강화 등의 제도 변화로 정책 신뢰도가 저하되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불안정해졌다"며 "공급임대주택 한계를 감안해 민간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취약 계층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위한) 인수위 내부 제도 개선 방안은 융자 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택지와 리츠제도 등을 활용한 지원 강화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며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와 함께 취약계층에 공급량 일부를 배정하는 소셜믹스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이번 발표로 임대차 3법이 존폐 기로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건은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협의가 관건이다.
심 팀장은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에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과 어떻게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폐지와 축소 그리고 유지 방안까지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며 "결정이 된다면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추가로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법을 고쳐야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 시행령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은 민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이전에 시장을 안정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임대등록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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