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대형산불방지 대책기간인 4월 17일까지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소각과 입산자 실화 방지를 위해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경북 울진·삼척, 강원 강릉·동해 등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광양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공무원 등이 유동 인구가 많은 광양읍 인동로타리와 옥룡농협, 백운산포스코수련원, 가야산 입구에서 8명씩 조를 구성해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차량에서 담뱃불 버리지 않기 등 홍보활동을 펼친다.
오전 시간대에는 시민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오후 시간대에는 산림과 가까운 논·밭 등을 순찰하며 영농부산물 등에 불을 피우는 행위 자제를 계도하고 단속한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백형근 산림소득과장은 "대부분의 산불이 논·밭두렁 태우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소각 행위 등 사람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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