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오는 4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3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물건적치 등 충전 방해행위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 충전구역 표시선, 문자, 기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다.
위반 행위에 따라 10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경고만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구역 내 방해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면서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