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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추경안 단독 처리'에 이종배, "새벽 예결위 회의 원천적으로 존재 안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기습 통과를 두고 국회법을 위반한 예결위 전체회의는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종배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위원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예결위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추경안 처리 촉구 피켓을 들고 예결위 회의 속개를 촉구하자 생각에 잠겨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기습 통과를 두고 국회법을 위반한 예결위 전체회의는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2022년도 추경안을 처리했다"며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며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은 아무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회의 일시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 맹성규 예결위 간사는 불법적으로 예결위원장 대행을 하면서 회의 일시조차 통지하지 않은 채, 민주당 의원만 참석해 추경안을 통과했다"며 "다른 당 의원을 배제하고 새벽에 전체 회의를 하는 것은 비겁한 다수당의 횡포이자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회의 진행을 거부하고 기피했다는 주장에 이 위원장은 "그러지 않았다"며 "국회법에 따라 간사끼리 개회 일시를 협의하라고 했으나 자신들이 공지한 시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결위원장의 의사진행권을 강탈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정부 여야 간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해 왔고 양당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마지막 간사 간의 협의로 합의안은 만들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불법적인 절차에 따라 추경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민주적 협의로 국민에게 약속에 대한 징표인 예결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한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며 "정확히 말하면 어젯밤에 이뤄진 날치기 회의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예결위에서 추경안 처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향후 헌법 소송, 권한쟁의에 따른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마지막으로 당수당의 횡포로 날치기 처리된 이 상황에 자괴감이 들어서 예결위원장 사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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