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저소득층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만 19~64세('58~'03년생) 비 저소득 장애인(소득 무관, 저소득층 우선 지원) 청소년과 성인 장애인이며, 1인당 매월 85,000원 범위(복수강좌) 내 연간 10개월 이상 장애인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기존 이용자는 2월부터, 신규 이용자는 3월부터 지역 내에 등록된 스포츠 강좌(태권도, 유도, 검도, 요가, 복싱, 수영, 배드민턴 등) 시설에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받는다.
단,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사용실적이 없거나, 이용실적이 저조할 경우 이용 중단 또는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현재 추가 접수 중으로, 주소지 담당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접수 가능하다.
조영진 체육과장은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소득요건을 폐지한 모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인 만큼 시설 부족지역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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