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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 윤석열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최소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 플랫폼이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지적한 후 "간편결제(페이)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시 제로페이가 시행된 지난 2018년 12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의 한 커피전문점을 방문한 시민이 제로페이를 이용해 결제 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플랫폼이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지적한 후 "간편결제(페이)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른다섯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이같이 밝히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간편결제(페이)는 가맹점 수수료율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에 빅테크 기업은 간편결제 플랫폼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체적으로 정해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다보니 빅테크 기업의 결제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이 결제되더라도 간편결제에 대해서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여신협회 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신용카드사 우대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0.8~1.6%인 반면,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2.0~3.08%로 집계됐다.

 

윤 후보는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규율이 입법화되면 가맹점 수수료와 성격, 서비스 범위 등에 따라 간편결제(페이)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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