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토론에 대해 어떤 형식이든 방송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에 "불법 선거 개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에 대해 "이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지형을 만들어주려는 불법 선거 개입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선관위의 편파적 유권 해석은 대선 후보 간 양자 토론을 보고 듣길 원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훼손했고 헌법 정신을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이 후보 측은 조건과 주제의 제한 없이 TV토론을 하자고 수없이 주장해온 말을 협상 과정에서 또 뒤집었다"며 "토론 실무 협상이 시작되자 주제를 여러 개로 쪼개자고 하더니 심지어 경제 성장 10분, 경제 분배 10분, 대장동 10분식으로 대나무 쪼개듯 주제를 쪼개고 또 쪼개자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 비리와 제2의 대장동 사건이라 할 성남FC 비리에 대한 토론을 피하려는 목적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유권해석에서 정당·후보자 또는 제3자가 양자 토론회 종료 후, 전체 또는 부분 영상을 유튜브 채널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양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생중계 중인 유튜브 채널의 주소 링크를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 본부장은 "양당 유튜브의 구독자가 상당하다만, 그것보단 역시 방송이 (토론을) 방영해줘야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접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1일 토론 무산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며 "민주당이 우리 주장을 잘 받아들여서 양자 토론을 즉시 시행하고 유튜브로 중계해서 방송사를 통해 가감 없이 중계되도록 협조해줄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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