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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기현, "이재명 또 특검 사안 발생, 측근 수임료 몰아주기 의혹 제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또 다른 특검 사안이 발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다"고 연일 이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를 이어나갔다. l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 모 변호사가 성남시로부터 사건을 33건을 수임해 9억 50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후속 보도에 따르면 차 모 변호사를 포함해서 이 후보와 친분이 있던 8명의 변호사가 성남시 소송 185건을 맡았고 총 50억 6182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시가 진행했던 민·형사소송 482건에서 124억 7058억원이 변호사비로 지출됐다고 하는데, 8분의 변호사가 41%의 돈을 받아갔다는 것"이라며 "이 후보는 조례로 변호사의 수임료의 기준을 더 높게 책정했다고 하는데, 만약 측근 인사들에게 변호사비를 몰아주기 위해 조례까지 바꿨다고 한다면 이것은 권한을 완전히 오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변호사 8인 가운데, 차 모 변호사와 백 모 변호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인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그러지 않아도 이 후보가 30명에 이르는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리면서 변호사비로 개인 사비로 2억 5000여만 원 밖에 지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서 변호사비 대납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는데, 만일 이 후보가 개인 변호를 저렴하게 맡기는 대신에 성남시 사건의 변호사비를 고액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업무상 배임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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