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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尹, 추경안 증액 합의 요청에 "헌법상의 대원칙 지켜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야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합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도 피해보상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야 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합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제 입장은 정치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방역이라고 하는 공익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공용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이란 헌법상의 대원칙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 후 취재진과 만나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는 앞으로의 것이지만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도 피해보상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금 추경안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을 빼고 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300만원 씩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것도 많다"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께서 (행사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비상시이고 재정에 있어서 우선 집행해야 할 부분을 빨리 선택한 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의 대선 전 추경안 처리 요구에 동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빨리 집권여당이 행정부에 이야기해서 국회에서 논의하자 했는데, 선심성 예산을 빼고 나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얼마 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300만원을 주자는 자금이기 때문에 정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보상할 수 있는 추경안을 만들자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앞서 신년하례회에서 "안타깝게도 정부에서 제시한 안인 14조원은 정말 너무 적다"며 "마침 이 자리에 존경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와있다. "이번에는 빈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여야 간 증액을 합의하면 정부가 반대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2월 임시국회 개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추경안 편성 등에 관한 이견 끝에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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