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기자와 지난 6개월 동안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보도하는 것을 막겠다면서 MBC(문화방송) 사옥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 씨와 통화를 나눈 이 모 기자와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중 미디어특별위원회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서울 마포구 MBC 사옥에 도착했다. 이들을 기다린 시민단체는 국민의힘 관계자의 MBC 사옥 진입을 격렬하게 항의했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적벌한 절차를 통해 찾아 왔는데, 폭력을 행사하면서 길을 가로 막는 사람들이 숱하게 모여있다"며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진실의 목소리와 국민의 항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밀실 속에 꽁꽁 숨어 방송을 하려고 하나"고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저와 당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왔다"며 "불공정과 편파 방송의 사례를 견뎌왔기에 더이상 MBC가 이와 같은 불공정 편파 방송을 해선 안된다는 명백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간사는 이어 발언에 나서 "MBC가 김 씨의 불법 음성 녹음파일을 방송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문제삼는 것은 첫번째, 헌법에 보장된 음성권에 대한 위반이고 두번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명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시간도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번째로 조작됐다는 음모가 있다. 이런 여러가지 관점에서 결코 방송해선 안된다는 절절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 중 시민들은 "국민의힘 해체하라", "XX하고 앉아 있네" 등 격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김기현 힘내라", "맞습니다"라고 하는 일부 시민도 있었다.
결국 김 원내대표, 추 원내수석부대표, 박 간사만 MBC 사옥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사옥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지부 조합원들은 '돌아가십시오 부당한 방송장악입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더이상의 진입을 막았다. 김 원내대표 등은 노조원들과 실랑이 끝에 박성제 MBC 사장과 20여 분 간 면담을 마치고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오전 11시 35분께 MBC 사옥을 떠났다.
한편, 법원은 이날 김 씨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고 오후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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