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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경제단체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통과에 '강한 유감' 한 뜻…"민간기업에는 적용 말아야"

경제단체들이 노동이사제 법안 통과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한상의는 10일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 이름으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본부장은 국회가 경제계 우려와 신중한 입법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노동이사제가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했지만 국내 노사관계와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의무화를 시작으로 향후 민간기업까지 의무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회와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살피는 한편 민간기업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그동안 재검토 필요성을 요청해왔지만 결국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다며 유감을 전했다. 대신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노동조합원과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의 신분은 이해충돌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우리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유감을 표하며 강성노조로 쟁의행위가 빈번한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 경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이사회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공공기관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해외에서도 혁신 저해와 외국인 투자 기피, 의사결정 지연과 주주 이익 침해 등으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민간기업에 도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우려를 불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우리나라의 주주자본주의 경제 시스템과 노사관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섣부른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민간기업에도 도입되면 신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등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다며 민간에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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