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부작용 우려, 악용 방지 방안도 내놔
절대빈곤층은 국가가 책임 져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일 새해 첫 공약으로 기초생활보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수급권자의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는 맹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담대한 변화와 혁신' 복지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최악인 수준인 43.4%에 달한다. 어르신 두 분 중 한 분 정도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빈곤층이라는 뜻"이라며 "절대빈곤층이 존재하는 나라의 복지정책과 전략은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중돼야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정작 꼭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작년 8월부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그러나 진실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가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였다. 특히 빈곤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료급여는 아예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후보는 "공약도 안 지키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절대빈곤층의 부양의무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인식과 가치관, 사회구조가 크게 바뀐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아직도 빈곤 문제를 가족의 연대책임 문제로 돌리는 것은 20세기 개발 시대 사고방식"이라며 "무엇보다 2030 청년 세대들은 부양하고 싶어도, 효도하고 싶어도, 당장 본인이 먹고살 여유조차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절대빈곤층의 부양의무를 가족에게 미루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증여자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제도 등을 통해 사전증여를 통해 수급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데, 이를 7년으로 늘려 강화하겠다"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근로장려제도 강화를 통해 탈수급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의로 7년 이내에 상당한 수준의 자산과 소득을 빼돌린 것이 확인될 시, 수급 자격 박탈은 물론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모두 추징하고 경증 과다 의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기준을 만드는 등 합리적인 통제방안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표나 얻으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 같은 포퓰리즘이나 허황된 공약으로 혹세무민(惑世誣民)할 때가 아니다"라며 "저 안철수에게 차기 정부를 맡겨주신다면, 복지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수급 빈곤층과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 지원과 집중복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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