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안전하게 피난하여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에 나섰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닫혀 있어 방법 기능을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옥상 문을 열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이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2(출입문)에 따르면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옥상문이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소급 설치 의무가 없어 자율적인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광양소방서에서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고하고,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를 위해 옥상 대피 안내표지, 화살표, 바닥 유도선 설치 독려 옥상 출입문 위층에 기계실이 있는 경우 옥상 진입 차단 구조물 설치 안내 관계인 자율적 소방안전능력 향상을 위한 화재안전컨설팅을 할 것이라 밝혔다.
광양소방서장 최현경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방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 할 수 있는 만큼 미설치 되어있는 공동주택 관계자들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반드시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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