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단체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언론인 통신사찰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들 언론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수처 현재까지 15개 언론사 법조팀 기자를 포함해 정치부 기자, 영상 기자 등 현직 기자 60여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비롯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등 국내 언론 4개 단체는 이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23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언론 4단체의 공동성명 전문이다.
공수처는 반헌법적인 언론인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현재까지 15개 언론사 법조팀 기자를 포함해 정치부 기자, 영상 기자 등 현직 기자 60여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신자료에는 가입자 정보와 통화대상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취재 목적 혹은 개인적 사유로 통화한 언론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통신조회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 자유를 위협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공수처가 통신조회를 한 기자들은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통신사찰은 과거 수사기관이 비판적 기사를 작성한 언론인에 대해 보복할때 쓰던 불법 표적 사찰과 다를게 없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현재 공수처 수사 대상 주요 피의자들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며 "단지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수사상 필요로 통신조회를 하더라도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감안해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그 대상도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해당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한 적이 없는 정치부 기자나 영상 기자들에 대한 통신조회까지 실시했고, 심지어 일부 기자들의 경우 가족에까지 통신조회 범위를 확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언론인과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고, 명백한 범죄행위다. 공수처의 설명대로 통신조회가 적법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어떤 혐의로 누구를 조회했는지 밝혀야 한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단체는 공수처의 언론인 통신사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또 불법적 언론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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