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을 두고 정치권에서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이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포털 등이 불법영상물 등을 걸러내는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로부터 '통신 비밀 침해', '사전 검열'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대표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불법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네이버는 '불법 촬영물 등 DNA 필터링'을 도입해 성범죄물로 판단된 게재물은 네이버 서버 안에서 완전히 삭제한다.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이용자가 불법 촬영물 등을 신고해 삭제하고 불법 촬영물 등의 검색, 게재 제한, 유통 사전 경고,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 보관 등의 조치도 한다.
또한 '국민 채팅 앱' 카카오톡은 지난 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N번방 범죄자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텔레그램'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일부 법사위원의 지적이 있었으나,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여상규 국민의힘 의원은 "실효성 관련한 의문이 제기되긴 했지만 빨리 통과시켜 집행하는게 좋겠다"며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N번방 방지법의 사전 검열 논란에 대해 음란물로 누리는 자유에 비해 타인에 끼치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금오공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N번방 방지법이 사전 검열 가능성이 있다는 한 학생의 질문을 받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 좋다. 언론의 자유 좋다. 모든 자유권리는 한계가 있다. 본질적 한계와 법률적 한계가 있다. 합의했으면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보니까, 사회질서에 반하는 건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N번방 방지법 제정 후 1년, 디지털성착취 근절 이대로 충분한가?' 토론회에선 법 통과 이후에도 인터넷 불법촬영물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돼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하지만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앞서 "국민이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며 "앞으로 그러면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재명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봉투도 뜯어볼 계획이냐"고 꼬집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전검열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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