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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文 대통령, 김의철 신임 KBS 사장 임명안 재가

인청보고서 채택 불발 됐으나, 임명안 재가
야당 동의 받지 않고 임명하는 34번째 사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3시 50분께, 김의철 신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김 사장은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는 34번째 인사가 됐다. 사진은 김 사장 후보자가 지난 11일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김의철 신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김 사장은 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는 34번째 인사가 됐다.

 

청와대는 9일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50분께 김의철 KBS 신임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10일"이라고 밝혔다. 양승동 현 사장은 이날부로 임기를 마쳤다.

 

김 후보자는 지난 11월 22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문제 삼은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특히,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단어 사용을 지적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문제가 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이달 2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국회에 인청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자 반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알박기를 강행하고 있다"며 인청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까지 국회가 인청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그다음날 부터 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3일에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었으나 9일 김 후보자의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신임 사장은 1990년 KBS에 기자로 입사해 보도본부 탐사보도팀장, 사회팀장, 보도본부장 등을 역임한 후 지난해 KBS 비즈니스 사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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