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청보고서 채택 불발 됐으나, 임명안 재가
야당 동의 받지 않고 임명하는 34번째 사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김의철 신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김 사장은 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는 34번째 인사가 됐다.
청와대는 9일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50분께 김의철 KBS 신임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10일"이라고 밝혔다. 양승동 현 사장은 이날부로 임기를 마쳤다.
김 후보자는 지난 11월 22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문제 삼은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특히,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단어 사용을 지적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문제가 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이달 2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국회에 인청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자 반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알박기를 강행하고 있다"며 인청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까지 국회가 인청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그다음날 부터 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3일에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었으나 9일 김 후보자의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신임 사장은 1990년 KBS에 기자로 입사해 보도본부 탐사보도팀장, 사회팀장, 보도본부장 등을 역임한 후 지난해 KBS 비즈니스 사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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