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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자녀 키우는 장애부모 지원 시급, 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동양육비 지급, 교육 상담 지원 내용 담은 개정안 발의
결혼 장애부모 중 자녀 있는 비율 상당수
지원은 출산 초기에만 집중...진학 이후 지원 필요

아이를 키우는 장애인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의 교육 상담 시 의사소통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 이종성 의원실 제공

아이를 키우는 장애인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의 교육 상담 시 의사소통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자녀를 부양하는 장애인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38조의2 신설)'는 조항과 '국가와 지자체는 교육기관에서 교사 등이 장애인인 학부모와 효과적으로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내용 및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개발·보급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제20조에 제6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결혼을 한 장애인 중 자녀가 있는 비율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정부의 양육 관련 지원은 출산 초기에 집중돼 있어 청소년기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제도상 장애 부모는 ▲장애여성 출산비용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장애활동지원제도 특별급여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7년에 실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혼인 경험이 있는 장애인 중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6.4%다. 장애부모의 35.3%는 자신의 장애가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또한 교육비 마련 등 경제적 부담이 자녀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 49세 이하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장애여성으로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1,2,3,순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임신이나 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자녀교육도우미 지원'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장애부모 자녀 양육지원 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2020.10.05 발간)'에 따르면 호주는 지난 2016년부터 장애인 및 그 가족, 돌봄서비스 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애보험(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NDIS는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입법조사처는 "NDIS가 전문가의 관점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신이 선택하고, 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방식"이라고 풀어 설명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장애부모 양육권에 대한 개선과제로 ▲구체적 법률적 근거 마련 ▲장애부모에 대한 인식이 법률 및 정책에 반영 ▲돌봄·양육·교육 지원의 폭넓은 제공 ▲학부모인 장애부모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 ▲장애아동 양육 가정에 상응하는 지원을 자녀양육 장애부모 가정에 제공 ▲장애부모 사각지대 구체적 조사 등을 제안했다.

 

장애부모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부모의 양육·교육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자녀의 학업 수준 하락이나 근로 능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들이 마련되어 양육과 교육 부담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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